화물운송실적보고 FPIS
화물운송실적보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운송 실적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이 물류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.
1. 화물운송실적보고 대상
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.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(일정 규모 이상의 운송업체)
-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자 (운송을 중개하는 업체)
- 대형 화주 기업 (일정 기준 이상의 화물을 위탁하는 기업)
2. 보고 주기 및 방법
- 보고 주기: 분기별 보고 (연 4회)
- 보고 기간: 해당 분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제출
- 보고 방법: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(HTMS, https://www.fpis.go.kr)에서 온라인 제출
3. 보고 내용
- 운송한 화물의 종류 및 물량
- 운송 거리 및 노선
- 이용한 차량의 종류 및 대수
- 운임 및 요금 내역
4. 미보고 시 불이익
- 과태료 부과
- 사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
화물운송실적보고의 보고 기간은 보통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입니다.
분기별 보고 기간 예시 (2024년 기준)
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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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 실적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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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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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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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~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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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일 ~ 5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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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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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~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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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 ~ 8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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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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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~ 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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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일 ~ 11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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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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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~ 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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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년 1월 1일 ~ 2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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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출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기한 내 보고 필수입니다.
화물운송실적보고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과태료 부과
- 과태료 금액은 실적 미보고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, 대체로 1차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미보고 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, 반복적인 미보고나 고의적인 경우 과태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금액은 보통 3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사업 정지
- 반복적 미보고 또는 고의적 미보고의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- 사업 정지는 최대 30일 동안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운송업체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.
3. 사업 취소
- 실적 미보고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,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- 사업 취소는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자는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.
4. 기타 법적 처벌
- 사업자 미보고가 지속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적 처벌 및 벌금 부과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.
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:
-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, 보고 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보고가 어려운 경우,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화주(발주사) 신고 내용과 주선사(사용자)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
화물운송실적보고에서 화주(발주사)와 주선사의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,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 자료 불일치로 인한 오류 검토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🚨 신고 내용 불일치 발생 시 문제점
- 자료 불일치로 인한 보완 요청
-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FPIS)에서 실적 조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.
- 두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거나,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조사 및 행정처분 가능성
- 신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불일치할 경우, 실적 조작 또는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(최대 500만 원) 및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📝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
1️⃣ 계약 조건 및 운송 정보 확인
- 화주(발주사)와 주선사가 신고하는 운송 건의 **계약 내용(운송 거리, 운임, 화물 종류 등)**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화주 측에서 잘못 입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 후, 수정 요청 가능
2️⃣ 운임 및 요금 내역 조정
- 주선사는 운임을 직접 받지 않고 배차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화주와 운송사 간의 운임 내역과 주선 수수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.
- 화주가 신고한 금액과 주선사가 신고한 금액이 다를 경우, 정확한 운송비 배분 내역 확인 필요
3️⃣ 주선 내역과 실운송 내역 일치 여부 점검
- 주선사는 운송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, 배차한 차량 및 실제 운송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- 배차된 운송사의 신고 내용과 화주의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.
4️⃣ 신고 데이터 조정 및 화주 협의
- 신고 전에 화주(발주사)와 미리 데이터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면 화주 측에 신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✅ 결론: 신고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1️⃣ 화주(발주사)와 신고 데이터 확인 및 조율
2️⃣ 계약 조건 및 운송 내역 점검
3️⃣ 불일치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화주 측에 수정 요청
4️⃣ 국토교통부(FPIS)에서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대응
📌 TIP:
💡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💡 자료 불일치가 발생하면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,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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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월 단위 신고가 필요한 경우
1️⃣ 운송 실적이 많은 대형 화주 (연간 10만 톤 이상 운송)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연간 1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위탁하는 대형 화주는 월 단위로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.
주요 대상: 대기업 물류 계열사, 유통업체, 제조업체 등
예시:
농협물류, CJ대한통운, 한진,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형 화주
2️⃣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사업자
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(FPIS)에서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단위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대상은 주로 물량이 많은 화주사나 운송주선사, 대형 운송사입니다.
3️⃣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 (예: 유가보조금 관련)
정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는 경우, 운송 실적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이는 보조금 지급 내역과 실제 운송 실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
4️⃣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(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이력)
과거 실적을 미신고했거나 허위 신고로 적발된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신고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📌 월 단위 신고 방법
신고 시스템: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(HTMS, https://www.fpis.go.kr)
신고 기한: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(예: 1월 실적은 2월 15일까지 신고)
제출 서류:
운송 화물의 종류 및 물량
운송 거리 및 노선
배차 차량 정보
운임 및 요금 내역
✅ 결론: 나는 월 단위 신고 대상일까?
대형 화주(연간 10만 톤 이상)인가? → ✅ 월 단위 신고 필요
정부에서 개별 지정한 업체인가? → ✅ 월 단위 신고 필요
유가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가? → ✅ 월 단위 신고 가능
과거 미신고나 허위 신고로 처벌받았는가? → ✅ 월 단위 신고 가능
💡 내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면?
👉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센터(FPIS) 또는 관할 교통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! 😊
🚛 발주사(화주)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면, 주선사(사용자)도 월 단위 신고해야 하나요?
✅ "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"
즉, 발주사(화주)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, 주선사(운송주선사업자)도 무조건 월 단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주선사도 월 단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📌 1. 주선사도 월 단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주선사도 월 단위 신고가 필요합니다.
1️⃣ 주선사가 연간 10만 톤 이상을 중개하는 대형 사업자인 경우
주선사 스스로 연간 10만 톤 이상을 주선했다면, 발주사와 관계없이 월 단위 신고 대상이 됩니다.
즉, 발주사와 별개로 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.
2️⃣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월 단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
특정 주선사가 운송 실적이 크거나 과거 신고 누락 사례가 있는 경우,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월 단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3️⃣ 정부 보조금(유가보조금 등)과 관련된 경우
운송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, 월 단위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4️⃣ 행정처분(미신고, 허위 신고 이력 등)으로 인해 지정된 경우
과거 신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신고로 적발된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월 단위 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2. 주선사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
✅ 주선사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, 기존처럼 분기별 신고(3개월 단위)만 하면 됩니다.
✅ 즉, 발주사(화주)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어도, 주선사가 별도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월 단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✅ 결론: 나는 월 단위 신고 대상인가?
화주(발주사)와 관계없이, 내 사업 규모(연간 10만 톤 이상 운송 주선 여부)와 신고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.
내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?
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센터(FPIS, https://www.fpis.go.kr) 또는
관할 교통청(시·도청, 시·군·구청)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📌 즉, "발주사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라서 나도 무조건 월 단위 신고를 해야 한다"는 것은 아닙니다!